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604 재일46014-604 재일46014604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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