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46014-607 재일46014-607 재일46014607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의 사실상 용도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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