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 대토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610 재일46014-610 재일46014610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 후의 농지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후의 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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