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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시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612 재일46014-612 재일46014612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된 토지가 농지로서 종중의 일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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