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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농지에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 여부

재일46014-613 재일46014-613 재일46014613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농어촌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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