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617 재일46014-617 재일46014617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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