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 여부
재일46014-618 재일46014-618 재일46014618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전.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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