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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619 재일46014-619 재일46014619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양도하는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1.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는 것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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