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21 재일46014-621 재일46014621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2주택도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