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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623 재일46014-623 재일46014623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당해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일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가.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변경 당시 거주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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