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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8.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 여부

재일46014-635 재일46014-635 재일46014635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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