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8.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46014-636 재일46014-636 재일46014636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46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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