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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8.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38 재일46014-638 재일46014638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가세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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