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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8.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여부

재일46014-639 재일46014-639 재일46014639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기간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가 위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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