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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8.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법률 제4573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건물의 연멱적에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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