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652 재일46014-652 재일46014652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이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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