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범위
재일46014-655 재일46014-655 재일46014655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 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탤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5세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면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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