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656 재일46014-656 재일46014656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ㆍ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앙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달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둥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앙도소득세의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협의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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