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양도판정시기
재일46014-661 재일46014-661 재일46014661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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