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범위
재일46014-662 재일46014-662 재일46014662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띱주된 사실이엄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업이 5년이상 임대하고 양도차는 경우에는동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밌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먼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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