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일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664 재일46014-664 재일46014664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ㆍ양도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1'1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 찰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됨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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