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665 재일46014-665 재일46014665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이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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