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언제까지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지 여부
재일46014-667 재일46014-667 재일46014667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식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고,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마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숭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차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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