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668 재일46014-668 재일46014668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혈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미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위 "2"의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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