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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0.

부동산 양도 후 계약금 등을 상계처리시 대금의 수입시기 여부

재일46014-670 재일46014-670 재일46014670 19970320 199703 1997 03 20

요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둥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왔·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계약금 이외에 3회이상 분할하여 대괌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수입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해당하여 199jt. 12. 28.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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