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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988.08.25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지분 양도 포함)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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