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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692 재일46014-692 재일46014692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하가 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면제 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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