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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93 재일46014-693 재일46014693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롱공용지의취득및손실브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퐁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수용일)을 기준하여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만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업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남은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수용일)로부터 1년안에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나목의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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