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694 재일46014-694 재일46014694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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