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697 재일46014-697 재일46014697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의 방법에 따라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1989.09.01 조정된 등급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697 재일46014-697 재일46014697 19970324 199703 1997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