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703 재일46014-703 재일46014703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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