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범위
재일46014-704 재일46014-704 재일46014704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취득 하는 농지는 취득일)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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