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6.
임대주택을 5년 임대 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완전 면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719 재일46014-719 재일46014719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