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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7.

체비지의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재일46014-731 재일46014-731 재일46014731 19970327 199703 1997 03 27

요지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본문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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