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8.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735 재일46014-735 재일46014735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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