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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5.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73 재일46014-73 재일4601473 19970115 199701 1997 01 15

요지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수분양명의자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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