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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8.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

재일46014-743 재일46014-743 재일46014743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새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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