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 여부
재일46014-746 재일46014-746 재일46014746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상속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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