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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9.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

재일46014-750 재일46014-750 재일46014750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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