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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9.

임대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755 재일46014-755 재일46014755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5호”는 하나의 주택을 1호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고 5호 이상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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