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9.

임대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시 소득 구분

재일46014-757 재일46014-757 재일46014757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임대하다가 양도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시 소득 구분 (재일46014-757 재일46014-757 재일46014757 19970329 199703 1997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