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재일46014-758 재일46014-758 재일46014758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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