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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를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770 재일46014-770 재일46014770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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