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775 재일46014-775 재일46014775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775 재일46014-775 재일46014775 19970401 199704 1997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