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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시부인 판단기준

재일46014-776 재일46014-776 재일46014776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996.12.30 신설된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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