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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시 취득시기

재일46014-777 재일46014-777 재일46014777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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