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귀속상 명의인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재일46014-778 재일46014-778 재일46014778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거래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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