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시가표준액으로 필요경비 산출시 계산 여부
재일46014-783 재일46014-783 재일46014783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대체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4. 귀 질의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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