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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785 재일46014-785 재일46014785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청산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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