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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일46014-802 재일46014-802 재일46014802 19970331 199703 1997 03 31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 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1983.0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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